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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5.28 2019고단17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교제한 사이고, 피해자 C과 2018. 7.경부터 2018. 10.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에게 일명 ‘D’이라고 하는 자와 ‘성인오락실’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그 오락실에 대한 지분을 40% 가지고 있어 하루 최소 20만 원, 월 최소 6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위 지분을 처분할 경우 8,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재력을 과시하는 거짓말을 하여왔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월세를 낼 돈이 없는데 일주일 안에 갚을테니 돈 좀 빌려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모자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얻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전부인 상황이었으므로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5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9,529,1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단말기 및 통신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휴대폰을 잃어버렸어, 네 명의로 개통해주면 기계값을 할부로 내다가 나중에 일시불로 다 내고 일시정지 시킬게.”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얻는 월 100만 원 상당의 수입이 전부인 상황이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