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노36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자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명한 2년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부당하다.

나. 검사 ⑴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⑵ 치료감호청구 및 부착명령청구 기각 부당 피고인에게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와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청소년들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상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원심의 선고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부당성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지적 장애 2급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성실하게 직업훈련을 받아왔고, 아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