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6 제5255호 | 취소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207
택시운전기사가 강아지 2마리를 가지고 탑승한 승객을 대중교통이 드문 지역에 하차시킨 후, 다시 동 택시에 탑승 예약을 하여 기다리던 중, 도망가는 강아지를 잡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강아지를 잡아 이동하다가 개천으로 추
원처분기관이 2016.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요지: 택시운전기사가 강아지 2마리를 가지고 탑승한 승객을 대중교통이 드문 지역에 하차시킨 후, 다시 동 택시에 탑승 예약을 하여 기다리던 중, 도망가는 강아지를 잡아달라는 요청에 따라 강아지를 잡아 이동하다가 개천으로 추락한 사고로 통상 업무와 관련하여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5255호○ 사 건 명: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주문: 원처분기관이 2016. 8. 17.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1. 처분내용가. 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2016. 7. 28. 23:18경 G.L 콜을 받아 **도 ***시 **동 소재 **아파트 702동에서 **초등학교 앞까지 간 손님이 약 20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였고, 그때 태우고 간 강아지 2마리를 내려주는 와중에 강아지가 요동치는 바람에 개천가로 떨어져 상병명 ‘우측 쇄골 골절’을 진단받았다는 재해 경위로 2016. 8. 9. 원처분기관에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의 택시 운행 영상기록(블랙박스)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택시 손님에게 “저 가라고요?”라고 이야기 한 것을 볼 때, 이미 운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택시 손님이 하차하고 10분 이상 경과한 후, 청구인이 택시 손님 쪽으로 이동하여 택시 주변에서 벗어나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는 지역으로 갔으며, 강아지를 건물 등이 아닌 개천가로 데려다 주다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의 택시 운행 업무와 관계없는 호의에 의한 사적행위를 하다 발생한 재해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2016. 8. 17.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택시운전을 하면서 항상 운전의 자부심과 함께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왔고, 2016. 7. 28. 23:18경 G.L 콜을 받아 ***시 **동 **아파트 712동에서 손님과 강아지 2마리를 태우고 **면에 있는 **초등학교까지 갔으며, 가는 도중 그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라고 하면서 콜을 불러도 차가 오질 않고 예전에도 불편을 느꼈다며 약 20~30분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강아지를 언니가 보고 싶다고 하여 늦은 시간에 간다고 이야기 하였고, 그러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강아지 주인은 미니스톱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으며, 마중 나온 할머니께서 요금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천방지축이었고, 2마리를 놓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그 중 큰 강아지를 잡아달라고 하여 잡아서 주인에게 가던 중 강아지가 요동치는 바람에 발을 헛디뎌 개천가로 강아지와 함께 떨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으며, 병원비도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고 있고 산재가 되면 갚겠다고 하소연하여 지인들이 삼백만원 이상을 주었으며, 산재가 안 된다면 현재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는 처지로 지금까지의 진술은 모두 사실로 거짓이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사건의 쟁점은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원처분기관 의견서3) 원처분기관 최초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사본4)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소견서 사본5)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6) 의무기록지 사본7) 차량근무 현황표 사본8) 택시 승객 확인서 사본9)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0)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청구인의 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는 2016. 7. 28. 23:18경 G.L 콜을 받아 경기도 ***시 **동 소재 **파트 702동에서 **초등학교 앞까지 간 손님이 약 20분 정도 기다렸다 다시 택시를 타고 간다고 하였고, 그때 태우고 간 강아지 2마리를 내려주는 와중에 강아지가 요동치는 바람에 개천가로 떨어져 상병명 ‘우측 쇄골 골절’을 진단받았다는 내용이다.2) ○○병원의 응급간호기록지(2016. 7. 29. 01:32)에 따르면, “내원 전 보행 중 다리 밑으로 떨어지며 오른쪽 어깨를 바위에 부딪쳐 119타고 내원함.”의 기록이 확인된다.3) ** G.L 콜 배차이력 조회에 따르면, “2016. 7. 28. 23:17경 **동 **아이아파트 712동, 메모 ? 광릉내, 강아지 있어요”의 내용과 영수증상 요금 18,500원이 확인된다.4) 원처분기관에서 확인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 7. 28. 23:55 목적지에 도착- 2016. 7. 28. 23:55 택시 손님은 지인을 만나 강아지들을 데리고 하차함.- 2016. 7. 29. 00:04 택시 손님은 택시 하차 지점 옆 개천가 내리막길로 내려가려고 함.- 2016. 7. 29. 00:04 청구인이 택시 손님에게 “저 가라고요?”라고 질문함.- 2016. 7. 29. 00:05 택시 손님이 알 수 없는(들리지 않음) 대답을 하자 청구인이 차량을 길 한쪽으로 주차한 후 택시에서 하차함.- 2016. 7. 29. 00:17 119구급차량이 현장에 도착함.- 2016. 7. 29. 00:27 경찰관이 택시차량을 병원으로 운행함.4. 관계법령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업무상의 재해)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제1항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결과산재보험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2016. 7. 28. 23:18경 G.L 콜을 받아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손님과 강아지 2마리를 태우고 **면에 있는 **초등학교 앞까지 갔으며, 가는 도중 손님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 콜을 불러도 택시가 오지 않는다며 약 20~30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마중 나온 손님의 지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는데 강아지 2마리를 놓치게 되자 청구인에게 그 중 큰 강아지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강아지를 잡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택시 운행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나, 운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예정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대기하던 상태로, 청구인이 임의로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여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6.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에 의거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면 청구인의 신청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재해와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청구인은 택시 승객의 요구에 의해 강아지를 잡아주다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다.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의결 내용은 청구인은 **운수(주) 소속 택시운전원으로 2016. 7. 28. 23:18경 G.L 콜을 받아 경기도 ***시 **동 소재 **아파트에서 손님과 강아지 2마리를 태우고 **면에 있는 **초등학교 앞까지 갔으며, 가는 도중 손님이 인적이 드문 곳이라 콜을 불러도 택시가 오지 않는다며 약 20~30분 정도 기다려 달라고 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대기하고 있던 상태였던 점, 마중 나온 손님의 지인이 요금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안으려고 하는데 강아지 2마리를 놓치게 되자 청구인에게 그 중 큰 강아지를 잡아달라고 요청하여 강아지를 잡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비록 택시 운행을 하고 있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아니나, 운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으며 예정된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대기하던 상태로, 청구인이 임의로 사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업무와 관련하여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