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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07 2016가합9744

임대확정수익지급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가. 원고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1 별지2. 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는 공동으로 평택시 L에서 ‘M’라는 명칭으로 도시형생활주택 168세대, 오피스텔 7세대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분양한 시행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4. 6. 10.부터 2015. 11. 9. 사이에 피고 A, B와 별지2. 표 ‘분양호수’란 기재 각 호수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해당 각 호수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A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분양 후 자신들에게 임대관리를 맡기면 아래와 같이 2년간 별지2. 표 ‘월간 보장금액’란 기재 해당 각 임대료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확정수익 지급 보증서(이하 ‘이 사건 보증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하였다.

보증기간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일로부터 만 3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2년 보증의 이행 보증서는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증합니다.

1. 입주전 보증인과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에 한정됩니다.

2. 계약의 양도양수로 인하여 계약자가 변경될 시 본 보증서의 권리도 자동 양도ㆍ양수됩니다.

3.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계약 체결 후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설립될 경우 본 보증서는 신규 설립된 주택임대관리회사에 자동 승계되고 이 보증채무는 소멸합니다.

4.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3개월이 경과한 날의 익일부터 임대료가 지급됩니다.

5. 주택임대관리계약에 정한 보장금액 지급시 위탁운영 수수료를 공제 후 지급합니다.

지급보증약관

5. 상기 보증은 피고 주식회사 A가 제공하는 것으로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