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01 2017고정15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8. 15:40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경로당 운영 회비 문제로 피해자 E(71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옷의 왼쪽 목 깃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인지, 폭행 피의사건 발생 및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