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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0. 경 연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피혁사업에 투자한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피혁사업이 아닌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 2010. 4. 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0. 6. 16.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2011. 3. 3.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1. 4. 3. 같은 계좌로 500만 원, 2011. 11. 25.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3. 3. 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2. 3. 17.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2. 4. 9.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2. 5. 21.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2012. 5. 22. 같은 계좌로 5,000만 원, 2012. 5. 26. 같은 계좌로 4,000만 원, 2012. 7. 19. 67,158,617원, 2012. 7. 24. 2,000만 원 합계 352,158,617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예금거래 내역 (A), 거래 내역 정리 파일

1. 수사보고( 범죄 일자, 차용금액 특정 및 계좌거래 내역 첨부 등- 피의자 계좌거래 내역 정리표,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 권고 형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