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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24 2016구합5049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종전 상호는 ‘주식회사 B’이었는데, 2012. 5. 1. 합자회사 C과 합병하면서 ‘D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가, 2013. 4. 18. ‘E 주식회사’로, 2015. 8. 5. 현재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동해시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을 통해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고하였고 원고는 2011. 9. 2.경 이 사건 공사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가 321,188,700원에 제1순위 최저가 입찰자가 되었고 그 무렵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 회사의 당시 사내이사이던 G(2011. 8. 1. 원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2. 4. 30. 사임하였다)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위법행위’라 한다) 등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6914, 2013고단7680(병합), 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2014노1722, 대법원 2014도12205,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15노407, 대법원 2015도12173]. 피고인 G 등은 K,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9.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 재정비 사업’의 발주처인 강원도 동해시의 재무관용 컴퓨터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가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률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21,188,665원을 산출한 다음, K는 A, B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순차 전달하고, C는 B로부터 위 입찰금액을 받아 피고인 G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