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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나10244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위탁받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A과 B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07. 12. 11. 17: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주택건축현장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크레인을 운전하던 E가 이동식 목조 주택을 운반하기 위해 화물트럭의 적재함으로 올리던 중 위 주택이 한쪽으로 기울어지자 트럭 운전기사가 C에게 위 주택을 지지하던 지지목을 빼 달라고 하여 C이 위 적재함 위에서 지지목을 자르는 등의 작업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주택을 묶었던 밧줄이 벗겨지면서 주택이 뒤집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C은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뇌손상, 좌 대퇴골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C에게 2011. 12. 28.까지 요양급여 238,667,790원, 휴업급여 111,520,31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09. 4. 20. 피고로부터 12,207,41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2012. 1. 11.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가단2245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이 사건 사고가 피재자 C과 이 사건 크레인 기사 E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E의 과실비율이 10%라고 인정하여 2012. 10. 23. ‘피고는 원고에게 21,237,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 바. 원고는 1차 소송 이후에도 피재자 C에게 보험급여를 계속 지급하여 2017. 9. 13. 현재 휴업급여로 총 121,934,850원(2011. 12. 31.까지 지급된 111,520,310원 2012. 1. 1. 이후 지급된 10,414,54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