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 평택세관-조심-2017-1 | 심판청구 | 2017-04-27
평택세관-조심-2017-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협정관세 적용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
원산지
2017-04-27
평택세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가. 청구법인은 중국 소재 OOO로부터 2016.3.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참깨(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상의 ‘그 밖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이 분류되는 HSK 제1207.40-0000호로 수입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중 FT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2016.3.31. 이를 수리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6.7.8.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자율점검 안내를 받고, 2016.9.26.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630%)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보정신청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9.28. 보정신청하면서 납부한 관세의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9.29.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한 사전세액심사 중 협정관세율 적용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관세법」제5조의 법의 해석 및 합목적성을 위배한 것이다. (가)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특례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은 「관세법」 제38조 제2항 및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의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의 적정여부를 심사하면서, 한-중 FTA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하거나, ‘한중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서’(이하 “협정관세적용추천서”라 한다) 보완을 요구하여 청구법인이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에 양허미추천세율(630%)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나) 2015.2.6. 폐지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에서 이 건 물품은 필수원산지검증대상물품에 지정되어 있으며,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은 화물검사시스템에서 C/S 검사가 생략(S)으로 접수되었으나, 추후에 수입물품 현품검사(T)로 변경되었다. 같은 세칙 제7조에서는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으로 “제출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관세할당물량(Tariff Rate Quotas) 추천품목의 경우 용도에 맞는 추천서의 제출 여부 및 추천서와 그 밖의 제출서류 간의 대조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적정성 여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세칙은 폐지되었더라도, 입법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당해 세칙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등에 흡수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의 유효성에 대하여 심사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사전세액심사 과정에서 협정관세적용추천서의 오류를 발견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서(이하 “양허관세추천서”라 한다)를 구비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발효 전에는 양허관세추천서를 구비하여 양허세율을 적용받아 통관하였고, 협정관세적용추천서와 양허관세추천서는 추천기관 등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심사단계에서 보완만 요청하였더라도 보완이 가능하였다. (다) FTA 특례법 제10조 제7항에서는 “세관장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신고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적법하게 신청이 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과 관련된 규정은「관세법」을 따라야 한다. (라) 쟁점물품에 적용될 수 있는 FTA 협정세율과 농축산물 양허관세율은 종류는 다르나 추천기관, 추천대상업체의 자격요건, 추천방법, 수입물량 결정방법, 추천물량 결정일자 등이 거의 동일하다. 청구법인은 한-중 FTA 체결 전에는 WTO 양허관세적용을 위한 추천서를 구비하여 적용받았고, 협정 체결 이후에는 한-중 FTA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구비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의 사전세액심사 단계에서 적용 오류를 발견하고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였다면, 청구법인은 2016.3.14.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2016년 한-중 FTA 참깨 수입권공매(1차) 입찰하여 낙찰받은 총 270톤 중 실제 수입신고는 54톤만 추천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양허관세추천서로 변경하여 구비할 수 있었다. (마) 더불어, 양허미추천세율이 적용된 고세율의 물품은 일반적인 사업자가 자신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외하고 수입 원가만을 단순 비교하였을 때에 국내 도매가격보다 약 3배가 높으므로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쟁점물품은 청구법인이 보완할 수 있었던 양허추천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건 신고가격은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91%로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였고,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 대한 심사범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없다. (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21조 제5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물품은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이 담보기준가격 대비 약 91%에 해당하여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였으며, 신고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없이 수입신고한 다음날에 한-중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 (나) 「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고,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 그대로 수리하였으므로 사전세액심사를 진행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고납부방식을 취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납세자가 자신의 판단에 의하여 자신이 책임 아래 세액을 스스로 결정하여 신고납부하는 것이어서 수입신고 수리전에 양허세율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 검증 강화에 관한 시행세칙」은 쟁점물품 수입신고일 2016.6.30. 이전에 폐지되었으므로 쟁점물품이 필수 원산지 검증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용도에 맞는 추천서의 제출 여부 및 추천서와 그 밖의 제출서류 간의 대조를 통한 원산지정보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할 의무와 법적근거가 없다. (라) 처분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FTA 특례법 제1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FTA 특례고시”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면 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과 같은 원산지증명서의 실체적 요건은 수입신고수리 이후에 심사한다. (2) 이 건 처분은「관세법」제5조 등 관련 법령의 합목적성 등을 위배하지 아니하였다. (가) 이 건은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이나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였고, 필수 원산지 검증대상으로 지정된 바도 없으며, 「관세법」은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양허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인지 여부 및 그 추천서의 구비 여부 등도 심사할 의무가 없어 같은 법 제5조를 위반하지 아니하였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한-중 FTA 경과규정의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을 이미 도과하여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 받아 수입신고를 함에 따라 쟁점물품에 대하여 양허미추천세율(630%)이 적용된 것이므로 귀책사유는 청구법인에게 있다.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시 협정관세 적용 추천서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6.3.30. 수입신고번호 OOO호로 참깨를 HSK 제1207.40-000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한-중 FTA에 따른 협정관세율 0%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3.31. 사전세액심사를 생략하고, 이를 수리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7.8. OOO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자율점검 안내를 받고, 2016.9.26.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630%)로 변경하여 처분청에 보정신청하고 관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관세법」제3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심사단계에서 품목분류, 세율, 과세가격, 세액, 감면․분납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같은 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따른 세율적용추천서의 구비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제26조에 따라 신고시 기재사항이나 신고시 제출서류 등 중요한 사항이 미비되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3.21.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3.30. 협정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받아 2016.3.30. 수입신고하였고, OOO세관장은 한-중 FTA 경과규정 적용 오류으로 자율점검을 아래 <표>와 같이 자율점검을 안내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6.9.26. 쟁점물품에 대하여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 630%를 적용하여 보정신청하였다. 한-중 FTA 제3.26조의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 도과 사유로 경정청구 거부처분한 부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은 없다.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사전세액심사시에 쟁점물품의 원산지증명서 제출기한이 도과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였다면, 한-중 FTA 참깨 수입권공매 낙찰물량을 취소하고, WTO 양허관세추천서를 발급받아 양허세율을 적용하여 통관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년도 WTO 수입권공매 공고 자료를 제출하였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의 2016년도 WTO 참깨 수입권공매 입찰공고는 1차(2016.3.14.), 2차(2016.3.31.) 공고하여, 1차는 입찰물량 14,000톤 중 648톤만 낙찰되었고, 2차는 13,352톤 배정물량 전량 낙찰되었다. 1, 2차 입찰 결과 낙찰내역서에 청구법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구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38조 제2항에서는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이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한-중 FTA 발효일로부터 3개월 이내(’16.3.21.까지)에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경과규정 적용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한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납세신고를 수리함에 있어서 협정관세의 대상인지 여부 등을 심사하거나 보완을 요구할 의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