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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20노2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7퍼센트로 상당히 높았고 이로 인해 피고인의 차량이 2회에 걸쳐 연속하여 피해자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E가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특수폭행죄의 피해자 M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10. 2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9. 26.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누범전과 이외에도 2017. 2. 16.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범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피해자 E와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I병원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각 밝힌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것은 모두 2006년 이전으로 그 이후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