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0926 | 상증 | 2018-05-14
[청구번호]조심 2018서0926 (2018. 5. 14.)
[세목]상속[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20**.**.**.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OOO 등(이하 청구인들을 포함하여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6.5.14. 피상속인인 OOO의 사망으로 공동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6.11.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납부세액 OOO원에 대하여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OOO원은 연부연납으로, OOO원에 대하여는 물납으로 납부를 신청하였다.
(2) 이후 상속인들은 임차인과의 계약 및 물납가액 등의 문제로 인해 물납이 여의치 않자, 2017.5.15. 물납신청을 취소하고 물납 신청금액을 포함한 OOO원 전액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신청하였다.
(3) 처분청은 위의 연부연납신청과 관련하여 납세담보물건을 검토하던 중 담보제공 대상으로 부적정한 재산에 대하여 담보제공 변경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 차례에 거쳐 담보물건을 변경한 후 2017.5.30. 최종적으로 담보제공 물건을 확정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담보제공에 필요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촉탁승낙서’를 요청하였으나 상속인들간에 협의가 안 되어 제출이 미루어졌고, 처분청은 2017.6.19. 연부연납 담보제공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재요청한 후, 2017.7.1.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지한다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쳐 2017.9.11. 및 2017.9.29., 2017.10.11. 상속인들에게 2016.5.14.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무납부 고지하였고(연부연납 신청 거부 및 연대납세의무 납부통지),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송달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7.9.11. 및 2017.9.29., 2017.10.11.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등기 또는 교부송달의 방법에 의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상속세 고지서,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공문, 상속세 연부연납 불허 통지 공문을 송달받은 날인 2017.9.11., 2017.9.29., 2017.10.11.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하였어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도과한 2018.2.1.에야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