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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5 2013노22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단속 과정에서 우연히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것일 뿐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은 아닌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등으로 실형 4회, 집행유예 1회, 벌금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당초 발령된 약식명령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고려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