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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고합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19:40 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고등학교 교정 내 벤치에서 피해자 E( 여, 16세 )를 위 장소로 데리고 가 끌어안은 후, “ 뽀뽀해도 돼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자 볼에 뽀뽀를 한 후, 싫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 껴안고만 있겠다 ”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1회, 허벅지 1회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 피해자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 발생장소 그림 첨부)

1. 문자 캡 쳐 화면( 순 번 7번), 그림( 순 번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 금형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