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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8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6. 1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태전오거리를 매천초등학교 방면에서 칠곡나들목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임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건대 방면에서 왜관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을 위 B 소나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30,867원 상당이 들도록 위 D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내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견적서

1. 진료기록부, 수사협조의뢰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