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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00249

품위손상 | 2010-07-07

본문

타인의 불륜사건에 개입(정직2월→기각)

처분요지 : 소청인은 故 B 경사가 소청인의 고향후배인 C의 처 D와 불륜행위를 해 오다 C에게 발각된 사건과 관련, B에게 과도한 겁을 주어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 B의 처가 소청인의 처벌을 위해 청장과의 대화방에 진정을 하고 녹취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의 비위로 정직2월 처분

소청이유 : 후배 C가 부탁을 하여 소청인이 B를 만나 자숙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는데, B는 오히려 소청인을 꽃뱀의 공범인 양 몰아붙여 소청인이 분개하여 말한 사실은 있으나, 이권에 개입하거나 조종한 사실은 없는 등 소청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어 원 처분의 최소 또는 감경을 청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10-249 정직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수사과에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지방경찰청 기동 8중대 소속 故 B 경사가 소청인의 고향후배인 C(소방공무원, 40세)의 처 D(34세)와 2009. 4월경부터 불륜행위를 해 오다 2009. 6. 16. C에게 발각된 사건과 관련하여,

2009. 7월초 금2천만원에 합의를 하였음에도 C는 B를 징계받게 할 목적으로 ○○지방경찰청 감찰계에 진정을 하여 놓고 B에게 “소청인이 모두 코치했다, 옷을 벗기려 한다.”등의 말을 하여 그 말을 들은 B가 2009. 7. 13. 17: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 ○○시 ○○동 소재‘○○ 칼국수식당’에서 소청인을 만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과정에서 소청인은 B에게 겁을 주기 위해 “불륜사건에 대해 나에게 모두를 위임해 버렸어, ○○뉴스 E 기자가 공수부대 선배님의 딸인데 국정원에 이런 사실이 터져 들어갔으면 청장까지 다 죽어! 지방청 감찰계 김주임이 너 찍었어! 불렀냐 연락왔냐? 너 지금 옷벗고 나가면 뭐 할건데, 지방청에 접수된 것은 내가 철회할 수도 있어! 고소장을 쓰면 너는 구속된다. 너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지방청 아직 안 들어 갔지?”등과 같은 말을 하여 B가 무릎을 꿇고 빌면서 “한번만 살려주십시오.”라고 하자 “똑바로 보고 얘기해 임마”라는 말을 하는 등 불륜사건에 개입하여 궁지에 몰려 있는 동료경찰관을 보호하기는커녕 협박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B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고(2009. 9. 29. 자살), B의 처가 소청인의 처벌을 위해 청장과의 대화방에 진정을 하고 녹취록 등을 제출하게 하는 등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그간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정직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후배 C가 자신의 처의 불륜행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이혼심판청구와 고소요령 등 알고 있는 법적 지식을 알려 준 사실이 있고, 그 후 C가 소청인에게 전화하여 “B가 욕한 것을 사과한다며 합의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지방청에 진정한 것 좀 취하해 달라”고 하는데 “소청인이 B를 만나 진심을 떠봐 달라, 정말 반성하는 것이 인정되면 지방청에 진정취하서를 내 주겠다”고 부탁을 하여 소청인이 B 경사를 만나 자숙할 것을 권유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B는 오히려 소청인을 꽃뱀의 공범인 양 몰아붙이는 행태를 보였으며, 이에 소청인이 분개하여 “정말 부끄럽다, 공무원 해 먹으려면 정신차려라, 막상 너를 만나보니 정말 내가 너를 옷 벗게 하고 싶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소청인이 어떤 이권에 개입하거나 조종한 사실은 없는 등 소청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탈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

B는 소청인의 약점을 잡아놓고 C로 하여금 진정서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2009. 7. 13. 소청인을 만날 때 녹음기를 준비하여 소청인에게 욕설을 유도하였으며, 소청인과 헤어진 후 C에게 전화하여 C의 처와 가족들을 들먹이며 협박을 하였고, 또한 B는 자신의 처에게 “소청인이 C와 짜고 합의금을 뜯어낼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시켰다”는 허위의 말을 하여 처가 소청인의 휴대폰으로 3회에 걸쳐 “코치 잘하고 있네, 한번 해 봅시다”등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는 바,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15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소청인은 노부모를 모시고 함께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는 성실 근면한 공무원이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B의 불륜사건에 대한 조사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는 감찰부서에서 담당하는 사항이고,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0조),

소청인은 2009. 7. 13.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인 ○○동 소재 ‘○○ 칼국수식당’으로 B를 호출하여 마치 소청인이 경찰조직과 언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B에게 겁을 주고 협박하면서 어떻게 해 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고, 소청인은 2010. 1. 8. 실시된 ○○지방경찰청의 감찰조사 및 2010. 4. 6. 소청인에 대한 징계회의 시에도 징계이유서에 기재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 바, 소청인이 타인간의 불륜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대화내용도 통상적인 한계를 넘어 협박수준이었음이 인정되므로, 소청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일탈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D의 자필진술서에 따르면 D가 먼저 적극적으로 B에게 접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본 건 관련 C의 공갈죄를 수사한 ○○경찰서의 2009. 12. 17.자 사건송치서 의견서에 따르면 C는 2009. 6. 16.경 처의 불륜사실을 인지한 후 2009. 7. 2. 합의에 이르기까지 ‘아주 피말려 죽이겠다’, ‘○○파 △△파를 시켜 가만두지 않겠다’등과 같은 말을 하며 B를 협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7. 2. 합의당시 B는 자신의 불륜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C가 이미 2009. 6. 27.경 ○○경기지방경찰청 감찰에 제보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7. 11. B가 C와 통화한 직후 서로 잘 모르는 사이인 소청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소청인이 B에게 ○○으로 내려오라고 요구를 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09. 7. 13. B가 소청인과 만나 나눈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같은 날 만취상태에서 C에게 전화를 하여 욕설을 하며 통화를 하고, B의 처가 소청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소청인에게 보낸 행위 등은 B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취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B의 행위와 소청인의 행위는 별개이므로 B의 행위에 일부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청인의 징계사유에는 영향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건 소청인의 비위사실은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등에 각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이 약 13년간 징계처분 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불륜사건으로 궁지에 빠진 동료경찰관을 협박하는 등 소청인이 부적절하게 타인간의 민사사건에 개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결국 동료경찰관이 자신의 처지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관하다 투신자살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처가 ‘소청인과 C를 처벌하여 남편의 원한을 갚아 달라’는 요지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은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