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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3 2016구합74699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제한 3개월(2016. 9. 14. ~ 2016. 12. 13.)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A대학교에 설립된 법인으로 A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 904명에 대한 연구용역의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4. 7. 피고 산하 육군본부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B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 계약금액: 19,800,000원 계약기간: 2015. 4. 7.부터 2015. 12. 6.까지(이후 2015. 12. 24.까지 연장됨) 계약특수조건 제10조(자료제공)

1. 원고가 본 용역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육군본부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육군본부로부터 대여한 자료를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단, 육군본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복사할 수 있다.

3. 본 용역수행으로 생산된 모든 자료와 본 용역비로 원고가 수집한 모든 자료의 소유권은 육군본부에게 있고, 사업수행 완료 후 육군본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육군본부의 승인 없이 판매, 대외공개, 책자발간을 할 수 없다.

단 연구 목적을 위해서는 육군본부와 협의 후 원고가 활용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용역의 연구책임자이자 A대학교 간호대학 간호학과에 교수로 재직 중인 C은 이 사건 용역을 완료한 후 2015. 12. 24. 육군본부에 연구과제물을 제출하여 연구 과제 심의를 통과하였다. 라.

이후 C은 D대학교 간호학과 E 조교수와 공동명의로 한국성인간호학회지 F호에 “G”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면서 이 사건 용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였고, 이로 인하여 일부 언론은 육군간부의 비만과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였다.

마. 이에 육군본부는 2016. 5. 31. 원고에게 C이 이 사건 용역 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10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