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28 2017고정33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초 장축 슈퍼 캡 내장탑 차의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등을 변경하는 튜닝을 할 경우에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5. 구미시 C, 3동 301호 앞 노상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구조 ㆍ 장치 등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탑 차의 적재함 부분에 튀김기 1대, 회오리 감자 깎는 기계 1대, 철판 1대, 프로 판가스, 발전기 1대,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 등을 설치하여 일명 푸드 트럭으로 개조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자동차의 물품 적재 장치를 튜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적발사진, 수사보고(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9호, 제 34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