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5 2020고정39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교회’ 교인이고, 피해자는 교회 목사의 처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0:50경 서울 강서구 C, ‘B교회’ 1층 로비에서, 피해자 D(55세, 여)에게 ‘이 교회가 목사님 교회냐!’ 라며 몸을 오른손으로 밀치고, 계단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잡으려고 난간 사이를 비집고 올라가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를 잡아 당겨 계단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2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손상과 몸통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1. 진단서, 각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