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인정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하고 주식회사를 호칭할 경우에는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에 대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초하여 2019. 1. 3. 의정부지방법원 2019타채50033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 및 D, E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489,000,000원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전부명령이 2019. 1. 8. 제3채무자 피고, D, E에, 2019. 1. 30. 채무자 소외 회사에 각 송달되어 2019. 2. 8.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아래 표 기재 각 공사 부분을 특정하여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O공사’라 하고, 이를 포괄하여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순번 제3채무자 공사 현장 청구금액 1 피고 F아파트 85,000,000원 2 피고 G아파트(H아파트 A2, 경기 남양주시 I) 40,000,000원 3 피고 J 96,000,000원 4 피고 K아파트 59,000,000원 5 피고 L아파트 35,000,000원 6 D 시흥시 M 일원 2공구 74,000,000원 7 E 대구 N (대구광역시 북구 O) 100,000,000원 합계 489,000,000원 소외 회사는 2018. 8. 31. 피고에게 제1공사에 관한 43,041,022원(= 42,589,780원 451,242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2018. 12. 31. 피고에게 제1공사에 관한 50,047,700원(= 49,523,000원 524,700원)의 세금계산서, 제2공사에 관한 17,221,156원(= 16,988,440원 232,716원)의 세금계산서, 제3공사에 관한 50,013,000원(= 49,870,000원 143,000원)의 세금계산서, 제4공사에 관한 19,800,000원의 세금계산서, 제5공사에 관한 33,123,420원(= 31,765,800원 1,357,62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발행하였다.
이후 제2공사에 관한 위 17,221,156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이 취소되고, 67,082,410원(= 66,175,900원 906,510원)의 수정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피고는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