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02 2016고단10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02: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리려고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비켜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 제지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처벌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