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6가단2006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6,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7,126,84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