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8.16 2019고단495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6. 12:20경 익산시 B에 있는 C택배 사무실에서, 대출업체 직원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고, 그 계좌에서 우리가 이자를 출금하고, 대출금을 변제하면 카드를 돌려주겠다

'라는 말을 듣고는,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융기관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H 대출 담당 I이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거래가 정지된 계좌를 풀어야 하니 이를 위해 내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7. 11:58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미 2018. 12.경 불상자에게 제공한 신분증 등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경험이 있어 피고인 명의의 위 E조합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님을 알았음에도 위 ‘D’로부터 E조합창구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해달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해

3. 7. 14:33경 익산시 J에 있는 K조합 모현지점에서 300만원을 인출한 후 ‘D’가 지정하는 L 명의의 M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