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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1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8. 11:2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 주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E(55세)가 이를 말리자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들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량의 출혈을 일으킨 이 사건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폭력전과 없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피해자 D은 질병으로 사망)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