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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12 2017고단1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8. 1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C 소재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감실 교 사거리 쪽에서 포항 의료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E 운전의 F K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5:20 경 포항 북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3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