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22639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3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4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