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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28 2013도86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음주운전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과학적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승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55%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13. 송년회자리에서 저녁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012. 12. 14. 01:00경까지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잠을 잤고 같은 날 아침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소주 1병을 마신 후 같은 날 11:45경부터 11:55경까지 이 사건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실,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각으로부터 59분이 경과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