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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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원고와 주식회사 B의 양도양수계약 체결 원고는 2013. 10. 2., 2013. 11. 25., 2013. 12. 19. 세 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의 공장 건물 및 부지 등 부동산 일체, B의 공장과 사무실 내에 소재한 기계, 기구 및 설비 등 동산 일체, B의 허가증 및 허가사항 일체를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 그에 따른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원고의 대표이사 C은 2013. 10. 16. B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3. 10. 30. 사임하였고, 원고는 2013. 10. 30. B의 공장 부지를 주소지로 하여 지점 설치신고를 하였다.
제조번호 SG-0001 파쇄기 관련 매매계약 및 렌탈계약의 체결 내역 원고는 2013. 10. 10. 피고들로부터 파쇄기 1대(품명: SG-1500, 규격: 600HP, 제조번호: SG-0001, 제작년도: 2014. 3. 18., 이하 ‘이 사건 파쇄기’라 한다)를 49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5,000,000원을 계약 당일에, 중도금 190,000,000원을 2013. 12. 6.에, 잔금 205,000,000원을 2014. 3. 18. 지급하기로 하였는데(갑 제1호증), 원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55,000,000원을 교부한 것을 포함하여 2013. 12. 말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파쇄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72,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는 2014. 3. 20. 피고 주식회사 한국파쇄기(이하 ‘피고 한국파쇄기’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파쇄기를 499,139,52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는 내용의 렌탈용 매매계약(갑 제4호증)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B에게 이 사건 파쇄기를 보증금 226,881,000원, 렌탈료 월 6,723,200원(매월 15일 후불), 렌탈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