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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10 2019나2480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등

가. 이 사건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7. 11. 29. 위 청구취지 란 기재와 같은 청구취지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는 ①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이 무효라는 확인 청구, ② 무효인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던 보험금 55,006,985원은 부당이득이므로, 그 이득액의 반환을 구한다는 금전지급 이행의 청구로 구성되어 있다. 2) 이에 대해 제1심법원은 2019. 10. 24.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원고는 이 법원 계속 중이던 2020. 1. 20. 피고가 원고에게 ‘3,729,635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청구취지를'제2청구취지'라 한다

). 원고 대리인은 2020. 3. 25. 이 법원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를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 대리인은 2020. 1. 30. 그 청구취지의 변경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위 변론기일에서 그 부동의서를 진술하였다. 4) 원고 대리인은 2020. 4. 8. 이 법원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제2청구취지는 예비적 청구취지이고, 그 청구원인은 예비적 청구원인으로서 2019. 9.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진술되지 않은 서면이다.

의 내용과 같다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및 청구의 성격 1) 우선 제2청구취지(3,729,635원과 이에 대해 2020. 1. 20.자 청구취지 변경 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