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3 2015가단27999
공작물철거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B 대 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피고가 설치한 가로등(이하 ‘이 사건 가로등’이라 한다)이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0.4㎡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 철거 및 무단 점유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은 갑 제1호증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토지 안에 또는 인접하여 이 사건 가로등이 위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7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이 사건 가로등의 위치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가로등이 차지하는 면적이 이 사건 변론 종결시까지도 특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철거의무의 존부 및 그 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에 따른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의 발생 여부도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