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입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2. 17. B와의 사이에, 리스물건은 피고가 공급하는 레이저 가공기, 취득원가는 270,000,000원, 리스기간은 48개월, 월 리스료는 1,689,750원(1개월 ~ 3개월) 및 6,381,775원(4개월 ~ 48개월), 지연손해금은 연 25%로 각 정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리스물건과 리스계약을 ‘이 사건 리스물건’ 및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1. 6.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리스계약 제20조에 의한 리스계약 해지사유가 발생하거나 리스료 납입 연체 등의 사유로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리스물건을 재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재매입 약정(이하 ‘재매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B는 2015. 8. 25. 리스료 6,409,314원을 납입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정한 월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5. 12. 10.경 그때까지 연체된 리스료 원금와 연체이자 등 합계 169,265,101원을 리스금액으로 하여 피고가 소개한 이레앤엘피스 주식회사(이하 ‘이레앤엘피스’라 한다)에 이 사건 리스물건을 매각하기로 하였다가 금액 절충을 거쳐 2015. 12. 30. 리스금액 155,000,000원에 이레앤엘피스와 리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금 155,000,000원은 이 사건 리스계약의 미상환 리스료 등이 중도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호증의 1의 각 기재, 갑 4호증의 2의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리스계약은 이 사건 리스물건 매각대금이 중도상환금으로 정산됨에 따라 2016. 1.부터 월 847,174원의 리스료를 25회에 걸쳐 지급하는 것으로 상환조건이 변경되었는데, 변경된 조건에 따른 2016. 1.부터 3개월분의 리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