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80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581,730원과 이에 대한 2010. 4. 23.부터 2020. 6. 28.까지는 연 20%, 2020. 6.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3,581,730원과 이에 대한 2010. 4. 23.부터 2020. 6. 28.까지는 연 20%, 2020. 6. 2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