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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정1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131』 피고인은 2017. 12. 4. 21:5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271에 있는 ‘대한주택공사’ 네거리 입구에서, 피해자 B(50세)과 교통사고 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정186』 피고인은 과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진료받았던 내용에 대해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 병원에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55세)은 위 병원 사무장, 피해자 F(52세)은 위 병원 구급차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17:54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병원 직원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구하였으나, 담당 의사의 부재로 인해 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E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 E의 머리에 가슴 부위를 부딪히게 되자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1회 밀치고, 피해자 E의 음낭 부위를 발로 2회 가량 걷어차고, 위 싸움을 제지하던 피해자 F의 음낭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53경 위 병원 1층 로비에서 뒤쪽 의자에 피해자 E이 앉아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의 앞쪽 의자에 앉으면서 종아리 부분으로 의자를 뒤로 세게 밀어 의자 뒤쪽 부분에 피해자 E의 무릎이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서혜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서혜부 좌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13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