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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11.26 2013고단478

수산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수협 조합원으로, 2013. 2. 5. 실시된 D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위 선거 후보자인 E 및 E의 친동생 F로부터 선거운동을 해 줄 것을 부탁받고, E 지지 선거운동을 하였던 자이다.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구별수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6. 20:30경 거제시 G에 있는 H의 집 부근에서, 위 D수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E에 대한 지지를 부탁할 생각으로, D수협 조합원 H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D수협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H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증언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5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제공한 금전의 규모 및 유사한 사건들과의 형평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에게 ‘대구를 잡으면 피고인에게 팔라’고 말하며 20만 원을 준 것이므로 특정인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전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및 H에 대한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제4번),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날인 2012. 12. 26.로부터 4일이 지난 뒤인 같은 달 30.에 대구 11마리를 잡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