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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16 2014고단11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 E, G, H, L, M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 D, F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I는 논산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라는 목재펠릿난방기 설비업체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J는 피고인 I의 친 동생으로(‘V 주식회사’의 등기부 상 대표이사임) ‘V 주식회사’의 기술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며, 피고인 A은 ‘V 주식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K은 ‘V 주식회사’의 영업과장으로 각 재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M, L, B, C, D, H, E, F, G은 ‘W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이다.

W 사업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피해자 음성군에서는 ‘W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에게 난방기 단가 중 60%(국비 30%, 지방비 30%)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보조율 60%를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하여야 하고, 보조금 교부 대상이 아닌 사업으로 보조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A, 피고인 K 피고인들은 피해자 음성군에서 실시하는 ‘W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들과 보일러 설치 계약을 맺으면서 보조사업자들이 내야할 자부담금을 ‘V 주식회사’에서 현금 및 계좌이체 방식으로 환급해주거나,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백관 배관 및 전기 히터봉을 설치해주기로 공모하였고, 더 나아가 위 사업은 전기, 석화연료 등을 이용한 난방의 배관 설치 등을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였을 뿐 원래 보조금 교부 대상인 W사업의 목적과 달리 신재생 에너지 절감 시설인 목재펠렛보일러를 사용하여 난방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