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14. 5.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4개월을 선고받아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00:04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E으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10그램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 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누범 전과 외에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합계 5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