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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20 2019고정7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사리현 사거리 쪽에서 문봉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편도2차로의 도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부정확하게 조작하여 진행 차로의 오른쪽 인도로 넘어가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위 주유소 설치 가로등 2개, 일산동구청 관리 가로등 1개를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비 약 3,523,2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등을 손괴하고도 교통상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의 진술서

1. 수사상황(참고인 진술 청취)

1. 관련현장 및 차량 사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자신도 많이 다쳐 경황이 없어 그대로 귀가한 것이고, 현장에 나온 견인차 기사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이 사건 현장에 나온 견인차 기사인 E은 “피고인이 사고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처는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