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10. 20:00부터 서울시 양천구 B, 2층에 있는 C여관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55세)가 위 여관 세탁기를 오래 사용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5cm)를 손에 든 채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가위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이 취한 상태에서 위 C여관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야 시팔년아 너 때문이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 및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쓰레기를 복도에 내던지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피의자가 휴대한 유사한 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