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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30755

지시명령위반 | 2014-02-17

본문

지시명령위반(견책→기각)

사 건 : 2013-755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부 ○○노동청 ○○지청 7급 A

피소청인 : ○○노동청 ○○지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고용센터 ○○과에 재직 중인 자로서,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지도․점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정 인력기준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서 인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업무정지 등의 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병원에 대하여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나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 착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여 이를 지적하지 못하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010. 12월 ○○부로 전입한 이래 성실히 근무해 온 점, 위법행위로 인한 과오가 처음인 점을 감안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관련 별표 1 ‘성실의무 위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0. 12. 1.자 인사교류로 ○○부 ○○고용노동청 ○○지청에 발령받아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에 대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고, 2011. 3. 14. 점검 당시는 근로감독관 신분이 아니었음에도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점검을 실시한 것(2011. 5. 19. 근로감독관으로 임명유사사례)으로 소청인의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병원에 대한 점검은 소청인이 단독으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 소청인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2명과 ○○보건공단 직원 1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하였고, 소청인은 주 감독관으로 3회, 보조 감독관으로 3회 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조 제1호에서 ‘근로감독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령의 집행을 위한 직무 등을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감독관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실시한 2회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며,

2011년 B 근로감독관과 점검 시 ○○병원에서 해당인력을 소개하였는데, 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자 병원 측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B 감독관이 세무서에 들어가는 자료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때 특수건강진단기관은 B 감독관이 주 감독관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소청인을 주 감독관으로 점검하였으며, 2012년 점검은 C 근로감독관과 소청인, ○○보건공단 직원 1명이 같이 하였는데, 이때는 소청인이 주 감독관으로 점검하였고, 2013년 점검은 특수건강진단기관은 D 감독관을 주 감독관으로, 작업환경측정기관은 E 감독관을 주 감독관으로 하여 소청인은 보조감독관으로 참여한 것에 불과함에도 소청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며,

소청인은 점검시 법에서 규정한 인력, 장비, 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이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서류를 보고 점검반에 편성된 감독관들과 함께 적정성을 평가하였고, 인력기준에 관한 부분은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공신력 있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면서 직접 대면 및 재직증명서 등도 함께 확인하였으며,

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작업환경측정기관의 경우 F가 2003. 5. 15.부터, 특수건강진단기관의 경우 ○○○이 2002. 3. 30.부터 인력기준 미충족 상태임에도 본건 감사 전까지 근로감독관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고, 2010년 G 감독관의 점검기록에도 인력기준을 확인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한 사실이 있으며, 매년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한 근로감독관이 여러 명(소청인 포함 7명, ○○보건공단 직원 6명)이 있음에도 소청인에게만 징계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소청인이 ○○병원에 대해 점검을 하면서 인력기준 미충족 사항을 적발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나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소청인을 제외한 6명의 근로감독관에게는 주의처분만 하였을 뿐이고, 상급자(과장 2명)에 대하여는 주의조차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는 업무상 단순실수로 징계대상이 아니라는 반증이라 할 것이며,

만일, 소청인이 징계대상이라고 한다면 나머지 6명의 근로감독관과 상급자(과장 2명) 모두 징계대상이 되므로 징계시효 내 점검을 실시한 모든 근로감독관과 과장을 조사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부 감사담당관실 및 ○○고용노동청 ○○지청장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설령, 피소청인이 처분한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2007. 5. 31. 장관급인 서울시장표창을 수상한 사실이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해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았고, 동일한 행위를 한 7명의 감독관 중에서 소청인만 징계처분을 하였고, 유사사례(2013년 ○○지청의 경우 석면해체제거 업체 점검시 인력기준에 대한 등록요건 준수여부 미확인 건에 대해 주의, 2013년 ○○지청의 경우 형사입건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 주의, 2012년 ○○지청의 경우 사망사고로 형사입건 하여야 할 사항을 조치하지 않은 경우 경고 등 다수) 등과 비교해 볼 때도 본건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본건 발생 후 부서를 옮기고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업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가.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되기 전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주장관련

2011. 3. 14. 점검은 근로감독관 신분(2011. 5. 19. 근로감독관으로 임명)이 아니었음에도 부서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지도․점검 소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63호, 2012.2.15.시행) 제2조(근로감독관의 직무)에 의하면, 근로감독관이 산업안전보건법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을 위한 직무, 법령 위반의 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 등을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및 그에 따른 조치 행위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등 사법경찰관의 직무와는 구별된다 할 것이고,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으로서 법령 등을 숙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본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여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점검을 ○○병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 등을 실시한 근로감독관이 소청인을 포함하여 7명임에도 소청인을 제외한 6명의 근로감독관에게는 주의 처분만 하였고, ○○부의 유사사건에 대한 처분사례 들과 비교해 볼 때도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병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작업환경측정기관 점검결과를 보면, 소청인을 제외한 6명의 근로감독관들의 점검 횟수는 1~2회에 불과한데 비해, 소청인은 6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그 책임이 더 중하다고 볼 수 있는 점, 특히 2011년과 2012년도는 소청인이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기능 업무를 담당하면서 본건 점검계획을 수립하였는데, 해당 문서에 의하면 정상적인 근로계약 여부 확인을 위해 각 인력에 대하여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가입여부 및 월급명세서 등을 필히 확인하도록 명시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소청인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인력의 적정성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나 해당 인력의 연간 총 급여액이 각 360만원으로 소정의 근로시간에 비해 현저히 낮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고용노동부의 유사사건에 대한 처분사례와 비교하였을 때도 본건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각 사건별로 비위의 정도나 과실 등에 차이가 있어 이를 일률적으로 비교형량해 보기 어렵고, 본건은 소청인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6차례나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 착안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한 것으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견책’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서울특별시장 표창이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특별시장 표창을 수상(2007. 5. 31.)한 공적이 있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해 감경할 수 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비위행위 당시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 지도사와 기능직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장 표창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인 청장 이상의 표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령, 감경대상 공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징계감경 여부는 관할 징계위원회의 재량사항으로 이를 적용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병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기관 및 특수건강진단기관 지도․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하면서도 단 한 번도 점검 착안사항 등을 지키지 아니하여 인력기준 미충족 사실을 밝혀 내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에 의하면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견책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고려해 보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