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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가합5034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평 작성 증서 2015년 제122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