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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327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9. 00:49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서울광진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에 대한 폭행 및 모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소속 피해자 경사 D에게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대기실에서 대기해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C과 다른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들 다 양아치 새끼들, 왜 집에 안 보내냐, 양아치 새끼, 존나 양아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향후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인해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