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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7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경 울산 울주군 두서면 봉계교차로 인근에서, 2010. 10. 14. 울산 울주군 24번 국도 해룡주유소 인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않은 B 화물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등록원부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