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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9 2018고정6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음주운전 단속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2. 1. 음주운전 단속되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7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11. 04:3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9%(영점일이구퍼센트)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F 벨로스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사건정보요약조회, 판결문사본(서울서부지법 2018고단119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