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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서4269 | 부가 | 2010-01-27

[사건번호]

조심2009서4269 (2010.01.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률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통상 우편물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1기분 6,451,940원, 2007년 제2기분 4,964,490원 등 총 5건 합계 26,140,470원의 납세고지서(OOOO OOOOOOOOOOOOO)를 OOOOO OOO OOO OOOOOO OOO에서 거주하는 청구인의 자인 OOO이 2009.7.6. 수령한 사실이 OOOOO OOOOO의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이 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을 2009.11.10.으로 기재하여 2009.12.1.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또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09.7.6.부터 148일이 경과한 2009.12.1. 제기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한 적법한 청구기간을 경과한 것이므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