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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4.14 2015고단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예천군 B에 있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인 C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되어 복무하던 중 2014. 10. 28.부터 2014. 12. 1.까지 25일 동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