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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8959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수급사업자인 원고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주자인 피고를 상대로 원사업자(도급사업자)인 태화강재산업 주식회사(이하 ‘태화강재산업’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피고와 태화강재산업의 계약관계 피고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서울 양재대로 수도권 2, 3단계 관로이설공사를 도급받아 위 공사 중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를 태화강재산업에 다음과 같이 하도급 주었다.

공사기간은 그 후 하도급 변경계약에 의하여 2014. 2. 13.까지로 연장되었다.

체결일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010. 12. 30.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 (화물터미널구간) 2010.12.30.~2012.10.20. 4,670,050,000원 2011. 12. 28. 광역상수도 관로이설공사 (염곡구간) 2011.12.28.~2013.5.17. 2,580,820,000원 태화강재산업과 원고의 계약관계 원고는 2012. 3. 15. 태화강재산업과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2. 3. 15.부터 2013. 5. 17.로 정하여 위 관로이설공사 현장에 535,934,256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분말용착식 PE3층 피복강관(이형관), 추진관을 제조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태화강재산업은 2012. 12. 13. 원고에게 422,149,440원(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의 추진관을 추가로 발주하여 납품을 의뢰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7, 을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쟁점(원피고 및 태화강재산업 삼자 간의 직접 지급 합의 여부)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태화강재산업은 2012. 12. 20. 원고에게 추가로 발주하는 물품대금 422,149,440원 상당의 기성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