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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9고단14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2. 05:01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