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50811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서울 노원구 D아파트 202동 107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4. 6.자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둔 채권자이다.

원고는 이 법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4. 16.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경매법원은 2014. 12. 17. 배당가능액 175,022,292원에 대하여 1순위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 20,000,000원을, 2순위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게 188,220원을, 원고에게 나머지 154,834,072원을 각 각 배당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4. 12.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장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할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C으로부터 금전채무를 지급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에게 소액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배당한 것은 부당하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2005. 5. 20.자로 사위인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월차임 3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4. 28.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2) 피고는 2005. 5. 23. 주민등록지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가 2010. 4. 2. 세대합가를 한 다음, C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2010. 4. 6. 주민등록지를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 101동 901호로 이전하였고, 이틀 후인 2010. 4. 8.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대출 당시 전입세대열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3) 피고의 아들인 F는 2006. 2. 28., 2006. 3. 6., 2006. 12. 27. 3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