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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7.20 2017고단6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 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20: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상리면에 있는 부 포 사거리를 고성읍 쪽에서 사천 쪽을 향하여 편도 2 차선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 하다 위 교차로에 이르러 삼산면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 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을 하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29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위 화물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에 의해 피해 차량이 피해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교통 신호 제어기를 재차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 및 신호 제어기에 대한 수리비 합계 약 16,439,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차량 견적서 (E), 교통 신호 제어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