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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6 2019고단15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2019고단15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13. 15:51경 목포시 B 앞 도로서 112신고(no.C, “오토바이 음주운전한 사람이 있다”)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역전파출소 소속 경사로부터 술 냄새 및 목격자 진술 등으로 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5경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기를 통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측정 안합니다, 내가 왜 해요, 안해.”라고 말하는 등 수회에 걸쳐 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3. 13:08경 목포시 D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56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8. 15:30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등을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