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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17 2016구합6495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자재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5. 11. 18. 12:41경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책상에서 갑작스런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실신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급성 ST분절 상승 심근경색’으로 인하여 심정지가 발생하였다.

그 후 혼수상태에 있던 망인은 2015. 12. 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2. 16.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3. 2. ‘망인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기저질환(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에 따른 질병의 발생으로 판단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상시 연장근로를 하였고, 격주로 토요일에도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렸고, 정리해고의 우려나 업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하여 심근경색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 등 가) 근무이력 등 (1) 망인은 1994. 5. 1.경 이 사건 회사의 전신인 E 주식회사에 비정규직 직원으로 입사하였고, 2000. 7. 1.경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2) 망인이 이 사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